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6.08.31 2015가단201925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피고 C은 위 건물 중 1층에서...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A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 한다) 구역 내 토지 등 소유자로부터 조합설립동의를 받아 2010. 1. 25. 부산 남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조합이다.

피고 B은 이 사건 정비사업 구역 내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원고에게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현금청산대상자이고, 피고 C은 위 건물 중 1층에 거주하는 임차인이다.

나. 이 사건 정비사업의 진행 경과 (1) 2012. 4. 5.자 사업시행계획의 취소 원고는 2011. 10. 28. 임시총회에서 조합원들의 동의를 받아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하고, 2012. 4. 5. 부산 남구청장으로부터 이를 인가받아 같은 달 11일 이를 고시하였고(이하 ‘이 사건 2012. 4. 5.자 사업시행계획’이라 한다), 2013. 5. 24. 관리처분계획을 인가받아 같은 달 29일 이를 고시하였다.

부산지방법원은 2013. 5. 30. 이 사건 정비사업의 사업비가 약 54.89%가 증가하였음에도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 없이 이 사건 2012. 4. 5.자 사업시행계획이 의결된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이를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2012구합2932호), 항소심인 부산고등법원은 2013. 12. 13. 원고가 위 판결의 취지에 따라 2013. 9. 6.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2012. 4. 5.자 사업시행계획의 주요부분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결의를 하고(이하 ‘이 사건 2014. 9. 6.자 사업시행계획안’이라 한다) 같은 해 11. 22. 부산 남구청장으로부터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를 받아 위 사업시행계획이 소급하여 실효되었다는 이유로 각하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2013누1881호). (2) 2013. 11. 22.자 사업시행계획의 취소 원고는 이 사건 2014. 9. 6.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