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A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 한다) 구역 내 토지 등 소유자로부터 조합설립동의를 받아 2010. 1. 25. 부산 남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조합이다.
피고들은 이 사건 정비사업 구역 내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원고에게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현금청산대상자이다.
나. 이 사건 정비사업의 진행 경과 (1) 2012. 4. 5.자 사업시행계획의 취소 원고는 2011. 10. 28. 임시총회에서 조합원들의 동의를 받아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하고, 2012. 4. 5. 부산 남구청장으로부터 인가받아 같은 달 11일 고시하였고(이하 ‘ 2012. 4. 5.자 사업시행계획’이라 한다), 2013. 5. 24. 관리처분계획을 인가받아 같은 달 29일 고시하였다.
부산지방법원은 2013. 5. 30. 이 사건 정비사업의 사업비가 약 54.89%가 증가하였음에도 조합원 2/3이상의 동의 없이 2012. 4. 5.자 사업시행계획이 의결된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이를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부산지방법원 2012구합2932호), 항소심인 부산고등법원은 2013. 12. 13. 원고가 위 판결의 취지에 따라 2013. 9. 6.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2012. 4. 5.자 사업시행계획의 주요부분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결의를 하고 이하 '2013. 9. 6.자 사업시행계획안'이라 한다
) 같은 해 11. 22. 부산 남구청장으로부터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를 받아 위 사업시행계획이 소급하여 실효되었다는 이유로 각하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2013누1881호). (2 2013. 11. 22.자 사업시행계획의 취소 원고는 2013. 9. 6.자 사업시행계획안에 대한 인가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위와 같이 결의된 사업시행계획의 내용 중 전체 세대수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