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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6.09.01 2015가단201949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A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 한다) 구역 내 토지 등 소유자로부터 조합설립동의를 받아 2010. 1. 25. 부산 남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조합이다.

피고는 이 사건 정비사업 구역 내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원고에게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현금청산대상자이다.

나. 이 사건 정비사업의 진행 경과 (1) 2012. 4. 5.자 사업시행계획의 취소 원고는 2011. 10. 28. 임시총회에서 조합원들의 동의를 받아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하고, 2012. 4. 5. 부산 남구청장으로부터 이를 인가받아 같은 달 29일 이를 고시하였고(이하 ‘2012. 4. 5.자 사업시행계획’이라 한다), 2013. 5. 24. 관리처분계획을 인가받아 같은 달 29일 이를 고시하였다.

그러나 부산지방법원은 2013. 5. 30. 이 사건 정비사업의 사업비가 약 54.89%가 증가하였음에도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 없이 위 사업시행계획이 의결된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이를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2012구합2932호), 항소심인 부산고등법원은 원고가 위 판결의 취지에 따라 2013. 9. 6.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2012. 4. 5.자 사업시행계획의 주요부분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결의를 하고 이하 '이 사건 2014. 9. 6.자 사업시행계획'이라 한다

), 같은 해 11. 22. 부산 남구청장으로부터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를 받았으므로 위 사업시행계획이 소급하여 실효되었음을 이유로 2013. 12. 13. 각하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2013누1881호). (2 2013. 11. 22.자 사업시행계획의 취소 원고는 이 사건 2014. 9. 6.자 사업시행계획에 대한 인가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위와 같이 결의된 사업시행계획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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