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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7.06.16 2015가합10493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부산 남구 I 일원에 ‘A 주택재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위해 2005. 11. 16.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재개발조합이고, 피고들은 이 사건 사업지구에 소재하는 부동산의 소유자(이하 피고들이 소유하는 각 부동산을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들로서 원고의 재개발사업 및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않은 사람들이다.

원고는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으로부터 2007. 8. 16. 사업시행계획의 인가를, 2010. 5. 10.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각 받았으며, 위 관리처분계획은 2010. 5. 19. 고시되었다.

나. 관련소송의 경과 1) 한편, 이 사건 사업 구역 내 토지소유자 중 일부는 2009. 12. 18. 원고(이하 관련 소송의 경과를 설명하는 나.

항에 한하여 이 사건 원고를 ‘조합’이라 한다

)를 상대로 위 가.항 기재 사업시행계획의 무효와 관리처분계획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는데, 그 소송의 경과는 다음과 같다. 가) 제1심 : 부산지방법원은 2011. 5. 13. '이 사건 사업시행에 대한 동의서는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2007. 12. 21. 법률 제87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30조의 사업시행계획이 작성되기도 전에 제출된 것으로서 조합원들이 그 사업시행계획의 구체적인 내용을 알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동의서에 기한 동의는 도시정비법 제28조 제5항에 따른 적법한 동의로서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고, 위 동의서를 제외하면 사업시행에 대하여 동의한 조합원수가 전체 조합원수의 2/3에 미달하며 이와 같은 하자는 중대ㆍ명백하므로 이 사건 사업시행계획은 무효이고, 사업시행계획이 무효인 이상, 관리처분계획도 선행절차의 중대ㆍ명백한 하자로 인하여 무효임을 면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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