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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30 2015가합538491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산지 작성의 증서 2013년 제64호 집행력 있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0년경 직장 동료인 C의 소개로 유안타증권 주식회사(이하 ‘유안타증권’이라 한다) 서초본부점에 근무하는 원고를 알게 되었다.

나. 피고는 대한전선 주식회사 공모주 청약을 위해 2010. 9. 14. 유안타증권에 계좌를 개설하고(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 같은 해 10. 5. 2억 5,000만 원을 공모불입하였다가 당일 취소하였다.

다. 원고는 그 무렵 피고에게, 자신에게 위 돈을 맡기면 주식투자를 통해 수익을 내주겠다며 피고에게 포괄적인 일임매매를 권유하였고, 피고도 이에 동의하였는데, 일임매매에 관한 별도의 계약서는 작성되지 않았다

(이하 ‘이 사건 일임매매 약정’이라 한다). 라.

피고는 원고의 권유로 2010. 11. 4. 이 사건 계좌에 대한 신용거래 계좌 개설신청을 하였다.

그 때까지 위 계좌에는 총 3억 원이 입금되었는데, 그 중 100만 원은 신용거래보증금으로 사용되고, 나머지 2억 9,900만 원이 위 계좌에 예탁되었다

(이하 ‘이 사건 예탁금’이라 한다). 마.

원고는 위 예탁금으로 2010. 11. 9.부터 주식매매를 하였으나, 손실이 발생하여 2011. 5.말경 예탁금 잔액은 73,458,008원이었다.

위와 같이 손실이 나자 원고는 피고에게 시장상황이 좋지 않았고 초기에 손실이 날 수도 있으니 2011년 연말까지 기회를 달라고 하였으나 2011년이 지나도 손실은 계속되었다.

원고는 자신 소유의 토지에 근저당을 설정해 줄 수도 있다며 2012년 연말까지 기회를 달라고 하였으나 2012년 연말까지도 손실을 회복하지 못하였다.

바. 위와 같은 손실에 대해 피고가 근저당권 설정을 요구하자 원고는 2013. 6. 4. 2억 7,000만 원을 차용금으로 하여 2014. 6. 30.까지 피고에게 3억 원을 지급하고, 미이행시 연 12% 이자율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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