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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1.23 2013고단7788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황금불새게임기 30대, 은제책갈피 808개, 일만원권 1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ㆍ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4. 19.경부터 같은 해

5. 31. 18:13경까지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를 운영하면서, 게임진행시 외부장치 및 일정한 단순조작 등을 통해서는 게임의 목적인 경품을 획득할 수 없으며 이용자의 조작과 관계없이 게임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도록 등급분류를 받았음에도, 게임자동진행장치(일명 똑딱이)를 이용하여 게임이 진행되고, 게임기에 내장된 메모리카드 내 특정한 주소의 게임 진행상태에 따라 미리 경품금액이 설정되어 있어 이용자의 조작과 상관없이 자동적으로 점수를 부여하여 경품이 배출되도록 개ㆍ변조된 ‘황금불새’ 게임기 30대를 설치한 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을 하게 함으로써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4, 25, 26)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징역형 선택(이 사건 범행의 사회적 해악성, 게임장의 규모 등 고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2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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