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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4.09 2014노4759
무고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무고인들인 C, D이 200만원 상당 다이아몬드 반지와 현금 32만원 등을 훔쳐간 것으로 충분히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엇기 때문에 피무고인들을 절도 혐의로 신고한 것일 뿐, 피무고인들을 무고할 고의가 없었으므로, 무고죄가 성립할 수 없음에도,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1 원심의 판단 ① 피고인에 대한 2014. 5. 6.자 경찰진술조서에 의하면 피고인은 “D이 피고인의 집안을 뒤져 40만 원 상당의 까르띠에 남자 시계 1개, 시가 200만 원 상당 14K 2돈 금반지에 5부 다이아가 박힌 반지 1개, 현금 32만 원, 시가 35만 원 상당의 가짜 로렉스 금장 시계 1개, 시가 35만 원 상당의 가짜 로렉스 콤비 시계 1개를 가져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D실장이 혼자 생각에 위 귀금속을 가져갔다고 생각하나요”라는 수사관의 질문에 “제가 C하고 관계 있는 일이지, D실장이 아무 관계도 없는데 시키지도 않은 일을 가져갔다고 생각이 들지 않고, 그 날 D실장이 가져간 물건이 밖에 올려져 있던 것도 아니고, 서랍 안에 있던 물건을 일일이 찾아서 빼간 것으로 처음부터 의도적으로 한 것으로 보입니다”라고 진술하였으며, “절도죄에 대하여 처벌의사가 있느냐”는 수사관의 질문에 “귀금속에 대해서는 반드시 처벌을 해달라”고 진술하는 등 피무고인들에 대한 명시적인 처벌의 의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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