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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1.01.26 2020고단160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10,000,000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6. 8. 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 교통법 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30. 01:33 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0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약 식 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운전으로 말미암아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점, 음주 운전과 이종 범죄로 벌금형으로 각 1회 처벌된 외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함]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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