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4695』 피고인은 B, C, D과 고의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2016. 1. 23. 06:10경 D이 운전하는 E K5 승용차에 B, C와 함께 동승하여 안산시 단원구 와동 일대를 돌아다니며 고의사고를 낼 피해차량을 물색하던 중, 안산시 단원구 F 소재 G 입구 옆 2차로에서, 같은 방향 1차로로 지나고 있던 H 운전의 I 스파크 차량이 도로 오른쪽에 있는 G 입구로 진입하기 위해 갑자기 2차선으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피고인 등이 타고 있던 위 K5 차량을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
이에 피고인, B, C, D은 위 H로 하여금 피해자 J㈜에 전화하여 보험사고 접수를 하게 한 후, 사실은 위 교통사고로 인하여 입원 치료가 필요할 정도로 상해를 입지 않았음에도, 허위 입원 후 보험금을 편취할 생각으로 피고인은 2016. 1. 25.경부터 2016. 2. 1.경까지 K의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2. 26.경부터 2016. 3. 23.경까지 교통사고 치료비 명목으로 피고인은 합계 580,140원을 지급받고, D은 729,950원을 지급받고, B은 714,470원을 지급받고, C은 1,117,520원을 지급받는 등 보험금 합계 3,142,080원을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의뢰서, 수사협조회신(사고이력내용)
1. 보험사기 혐의정보 분석결과 송부
1. 수사보고(편취 보험금 재산정 후 범죄일람표 작성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가담 정도, 편취 금액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