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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7.15 2015고단918
점유이탈물횡령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9. 4. 20:10경 화성시 C 'D' 내 로비에서 피해자 E(여, 54세)이 분실한 시가 90만 원 상당의 갤럭시S1 휴대폰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그대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도4467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가 휴대폰을 두고 간 직후라고 주장하는 무렵에 피해자가 휴대폰을 두고 갔다는 장소에 나타나 허리를 굽혀 어떤 행동을 하고 간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그곳에서 퇴근 전 검은 봉지에 들고 있던 음식물을 가방에 분류해서 넣었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해자가 휴대폰을 분실한 곳이 그 장소이고, 피고인이 나타났을 때 피해자의 휴대폰이 그곳에 남아 있었으며, 피고인이 허리를 굽혀 피해자의 휴대폰을 주웠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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