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계양구 B 822호에 있는 휴대전화 판매점 C을 탈북자 D 명의로 운영하였다.
피고 인은 위 C의 실장이 던 E 및 일명 F 등과 사이에 위조한 휴대전화가 입 신청서로 휴대전화를 무단으로 개통하여 개통 수수료를 편취하고, 휴대전화는 임의 처분하여 이익을 취득하기로 공모하였다.
『2014 고단 195』
1. 공문서 위조 및 위조 공문서 행사 피고인은 일명 F 등과 공모하여 2013. 4. 1. 경 위 C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G 명의의 주민등록증에 붙어 있는 사진 부분에 성명 불상자의 사진을 붙여 공문서인 인천광역시 남구 청장 명의의 주민등록증을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G 명의의 주민등록증을 그 정을 모르는 H 지점 담당직원에게 팩스로 전송하여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2013. 2. 27.부터 2013. 4. 8.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41명의 주민등록증을 위조하고, 위조된 주민등록증을 행사하였다.
2. 사문서 위조, 위조사 문서 행사, 사기 2013. 4. 1. 경 이후 공동 피고인 E 와의 공동 범행이다.
2013. 3. 28. 경 이전으로서 위 E가 가담하기 전 인 아래 3. 항과 구분된다.
피고인은 E 및 일명 F 등과 공모하여 2013. 4. 1. 위 C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휴대전화서비스 신규 계약서 이름 란에 “G”, 주민등록번호란에 “I”, 주 소란에 “ 부천시 소사구 J”, 요금 납부방법 란에 “ 신한, K” 이라고 각 기재한 다음 G 이름 옆에 임의로 “G ”라고 서명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 인 피해자 G 명의의 휴대전화 신규 계약서 1통을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휴대전화 신규 계약서 1 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H 지점 담당 직원에게 팩스로 전송하여 이를 행사하여, 이에 속은 위 직원을 통하여 피해자의 847,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