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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7.07 2014고단106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15. 00:00 경 시흥시 공단 1대로 196번 길 72에 있는 모아 테크 주식회사 창고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B부터 훈계를 듣고 이에 대꾸하면서 서로 말다툼하다가 격분하여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사무용 칼( 전체 길이 14cm) 을 들고 피해자의 목 부위에 찌를 듯이 겨누면서 “ 미안하지만 어쩔 수 없어요

”라고 말하고, 재차 그곳에 있던 소주병을 바닥에 깨뜨리고,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이 겨누면서 다가가는 등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이 사건 범행은 그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종 범죄로 인한 것이 긴 하나 집행유예기간 중 도주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며, 그 밖에 형법 제 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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