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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0.12 2017가단21122
임대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7,929,185원과 그 중 68,364,434원에 대하여 2018. 5.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9. 20. B 주식회사(대표이사 C, 실질적 운영자 D)와 사이에 전남 영암군 소재 E 공사현장에 관한 건축가설재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고, 위 공사현장에 위 회사의 요청에 따라 건설자재를 공급하였는데, 이 사건 계약 제2, 3조에 따르면 임대료는 매월 말일 지급하고, 미지급시 연 25%의 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되어 있다.

나. 한편 피고는 위 공사의 원수급인으로 이 사건 계약서에 연대보증인란에 그 주소, 상호, 대표이사 명판이 찍혀 있고, 그 옆에 피고의 현장 사용인감이 날인되어 있다.

다. 원고는 2016. 9.부터 2017. 6.까지 위 공사현장에 건설가설재를 임대하였고, 2018. 4. 30. 현재 그 임대료 중 미납 현황은 별지 ‘청구하는금액내역’ 기재와 같이 합계 68,364,434원이고, 미납 지연손해금은 합계 19,564,751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피고는 같은 서증인 갑 제1호증, 14호증의 연대보증인란에 날인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그 진정성립을 부정하나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유 없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른 B 주식회사의 원고에 대한 건설가설재임대료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납 임대료 및 지연손해금 합계 87,929,185원과 그 중 미납 임대료 68,364,434원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8. 5.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약정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먼저 이 사건 계약서의 연대보증인란을 작성하여 준 것은 맞으나 이는 원고 측에서 이 사건 계약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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