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D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4. 4. 23. 작성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지엠케이 및 장동영농조합법인 소유 토지에 관한 근저당권 설정 및 이전 경위 1)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지엠케이(세종투자개발 주식회사라는 상호로 설립되었다가, 이후 주식회사 지엔지, 주식회사 지엠케이,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지엠케이로 상호가 순차 변경되었다,
이하 ‘지엠케이’라 한다
)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별지 목록 제1 내지 9항 기재 각 부동산 및 장동영농조합법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별지 목록 제10 내지 29항 기재 각 부동산(이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하고, 별지 목록 제 항 기재 부동산을 ‘이 사건 제 항 부동산’이라 한다
)에 관하여, 2002. 12. 12. 채권최고액 80억 원, 채무자 지엠케이,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삼애인더스(이하 ‘삼애인더스’라 한다
)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었다(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 2) 삼애인더스는 2003. 5. 23. 피고 세이버의 승계참가인(이하 ‘피고 승계참가인’이라 한다)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을 전부 이전하여 주었다.
피고 승계참가인은 위 근저당권부 채권 중 17억 원을 E에게 양도하면서 2007. 4. 3. 이 사건 근저당권 일부(채권최고액 17억 원)를 이전하여 주었고, 위 근저당권부 채권 중 40억 원을 피고 B에게 양도하면서 2009. 1. 6. 이 사건 근저당권 일부(채권최고액 40억 원)를 이전하여 주었다.
나. 지엠케이의 파산 및 원고의 파산관재인 선임 지엠케이는 2005. 3. 4. 수원지방법원 2004하합4호로 파산선고를 받았고, 같은 날 원고가 지엠케이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다.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한 경매절차의 진행 1 피고 승계참가인은 이 사건 제2 내지 29항 부동산에 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