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20.02.06 2019노1290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배상신청 각하 부분은 제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배상신청인들의 배상신청을 모두 각하하였는데, 배상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대하여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4항에 따라 불복을 신청할 수 없어 이 부분 배상신청사건은 그 즉시 확정되었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배상신청 각하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5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원심 판시 양형이유와 같은 정상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비난가능성이 높은 것은 사실이다.

다만,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원심 판결 선고 후 피해자 Q, G, C과 합의하여 이들이 더 이상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로써 모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게 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배상신청 각하 부분 제외)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앞서 판단 부분에서 본 정상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