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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5.22. 선고 2018고합1072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사건

2018고합1072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

성년자강제추행)

피고인

A

검사

우옥영(기소), 이재연(공판)

변호인

변호사 장종오.

판결선고

2019. 5. 22.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초등학교 교사로 2017. 5. 29.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서울OO 초등학교 복도에서 육상부 활동을 마치고 교실로 돌아가는 피해자 C(여, 12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우리반 교실에 와서 같이 차를 마시자"라고 말하며 한손으로는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 안고 그 등 뒤를 쓰다듬으며 다른 한손으로는 피해자의 팔을 잡고 계속 "올거지?"라며 피해자를 놓아주지 않는 등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151 판결 참조).

나.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피해자는 육상부 주장으로 2017. 5. 29. 오전 운동을 마치고 1교시 수업을 듣기 위해 육상부원인 D(당시 5학년), E(당시 5학년), F(당시 3학년)와 함께 서울○○초등학교 건물 내에서 이동하던 중에 피고인을 만났다.

2)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수업 끝나고 피고인이 담임을 맡고 있는 교실로 차를 마시러 오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고, 피해자는 같은 날 6교시가 끝난 후 육상부 코치인 G에게 오전에 있었던 피고인의 언행에 대하여 이야기하였다.

3) G은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그 내용을 기재한 자필 진술서를 제출받았고, 서울 OO초등학교 지역사회교육전문가 H과 전문상담사 I에게 이야기를 한 후 당시 교감이었던 J에게 위 사건을 보고하였다.

4) 그로부터 약 3일 후인 2017. 6. 1.경 피해자의 모친, H, I, G은 서울○○초등학교 상담실에 모여 이 사건에 대한 상담을 진행하였다.

5) J은 위 사건을 당시 서울 초등학교장에게 보고하였고, 학교장은 피고인을 불러 구두 경고를 하였다.

6) 이 사건은 이로부터 약 1년 후인 2018. 5. 29.경 수사기관에 신고가 이루어졌다.

다. 구체적 판단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앞서 본 법리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앞서 본 사실들에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① 피해자는 2018. 6. 16.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피고인이 오른손으로 어깨동무하듯이 피해자의 어깨를 감은 후 같은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을 잡으며 수업이 끝난 후 피고인의 교실로 차를 마시러 오라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위와 같은 취지의 진술은 피해자가 약 30분간 이 사건에 대한 진술을 마치고 조사관이 다른 신체접촉은 없었냐는 취지로 재차 묻자 이루어진 것이고, 피해자는 조사관이 위와 같은 질문을 하기 전에는 아래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101 문 : 아, 그래? 그래? 그래, 그러면 선생님이 했던 일? 아까 얘기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얘기해볼래?

102 답 : 맨 처음에 오전 운동을 끝나고 그 다음에 애들이랑 같이 반에 올라가던 도중에

선생님을 만났는데.. 그냥... 자기 반에, 끝나고 자기 반에 와서 같이 차를 마시자,

라고 했는데 그래 조금 고민을 했었는데 그냥 그 팔 이렇게 잡고 올거냐, 안 올거

냐, 막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 그래가지고 그냥 얼, 얼떨결에 그냥 네, 라고 했는

데 그 다음에 그 수업시간에 그냥 수업 집중도 안되고 조금 기분이 진짜 나쁘고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몰라가지고 끝나자마자 육상부 선생님한테 그냥 가방도 안

가지고 뛰어 내려가서 어떻게 해야 되냐고 물어보고 그랬었어요.

...(중략)...

275 문 : 그러면 우리 OO가 뭐 그거 때문에 어떻게, 힘들었어?

276 답 : 네, 그래가지고 상담을 받을려고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그때 바로 옆 반이 K(피고,

인을 의미함) 선생님 반인거에요. 근데 가다가 마주칠까봐 무서워서 막 가지도 못

하겠고...그래가지고 좀.

277 문 : 그 어떤 점이 힘들었어? C야?

278 답 : 그냥 마주치면 또 그렇게 말 걸을까봐.

279 문 : 말 걸을까봐 그게 힘들었어?

280 답 : 네. 그리고 제가 중학생이 돼서도 이렇게 친구를 만나러 후문 쪽으로 이렇게 가고

있었어요. 그때 저희는 그날에 쉬는 날이었고 초등학교는 가는 날이었어요. 그래

갖고 그때 친구를 만나러 가고 있었는데 K 선생님 만나가지고

...(중략)..

285 문 : 그래. 그리고 또 이제 K 선생님에 대해서 또 뭐 얘기해줄 거 있어?

286 답 : 음... 다음에 급식실에서 그떄 저한테 막 말 걸지도 말고 그냥 접근금지를 시켰었

었는데 그 뒤로도... 그 뒤로 저를 막.

...(중략)..

290 답 : 저 막 어깨 이렇게 치고, 그 다음에 인사하고 막 갔어요, 그때도, 그때는 그냥 격

리조치 그냥 말 걸지도 말고 그냥 아무것도 저한테 아무 것도 하지, 하지 않기로

했었는데 그 뒤로도.

...(중략)...

385 문 : 선생님이 이제 그런 말 두 번 정도 그런 말을 했어. 그래서 조금 기분이 그렇다고

했는데 그거 말고 또 다른 일 있었어? 선생님하고의 어떤 일이 있었을까?

386 답 : 음... (고개를 가로 저으며) 다른 일은,

387 문 : 다른 일은 없었어?

388 답 : 네. 그런 거 같***

389 문 : 너를 뭐 힘들게 하거나 뭐 그런 일 없었어?

390 답 : 힘들게 한거는 그냥 하지 말라고 했을 때 말 걸은거 빼고는.

391 문 : 하지 말라고 했을 때, 그니까 아까 저기 뭐야, 뭐 접근금지.

392 답 : 네.

393 문 : 그거 코치선생님이 앞으로는 그 K 선생님이 너한테 말도 안걸고 어떤 행동도 안

할 것이다, 라고 했는데 근데 그 이후에도 선생님이 그 너 만나서 툭툭 치고 안

녕, 이렇게 했던 거?

394 답 : (고개를 끄덕인다) 네.

395 문 : 그거. 알겠어. 더 뭐 또 할 얘기 있을까? OO?

396 답 : (고개를 가로 젓는다) 더 할 얘기는 ***.

397 문 : 없어? K 선생님에 대해서 할 얘기 없어?

398 답 : (고개를 끄덕인다) 네.

② 위 피해자의 진술을 살펴보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팔을 잡았다거나 이 사건 이후 피고인이 어깨를 툭툭 쳤다는 등 피고인과의 신체접촉에 대하여 여러번 진술하면서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 안고 등 뒤를 쓰다듬었다는 부분에 대하여는 진술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는바, 조사관이 다른 신체접촉에 대하여 재차 묻자 그제서,야 어깨를 감싸 안고 등 뒤도 쓰다듬었다고 답변한 피해자의 진술을 사소한 부분의 변경으로 보기는 어렵다. 또한 위 피해자의 진술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말을 걸었고 이 사건 이후에 말을 걸지 않기로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또 다시 말을 걸어서 힘들었다는 내용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해서 힘들었다.는 취지의 진술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아래와 같은 내용의 진술서를 자필로 작성하였는데 그 진술서의 내용을 보더라도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그렇다면,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최초 진술한 것과 같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을 잡는 정도의 신체적 접촉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아래 진술서를 작성할 당시 중점을 둔 것은 수업이 끝나면 교실로 차를 마시러 오라는 피고인의 말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4-1반 선생님(피고인을 의미함)이 수업 끝나면 4-1반으로 와서 같이 차를 마시자고 했고,

육상하는 거 멋있다고 했다(G이 5월 29일이라고 부기함), 또 같이 배드민턴도 하자고 하셨

다. 그런데 나의 기분은 이상하고 또 기분이 나쁘었다. 그리고 어깨도 툭툭 쳤다(2주 전)

2) ①0 2017. 6. 1.경 피해자의 모친과 상담을 진행한 후 지역사회교육전문가 H이 작성한 교육복지 사례관리 기록에는, "2017. 5. 말에 코치님께서 K 교사가 피해자를 이상한 눈빛으로 바라보며 '우리 반에 차 마시러 와라, 올거냐 안올거냐, 베드민턴을 가르쳐주겠다.'는 등의 말을 지속적으로 했음., 피해자가 수치심과 공포심을 느꼈고, 남학생들도 이를 목격했다는 이야기를 하셨음."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전문상담사 I이 작성한 Wee 개인상담 기록지(증 제4호)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말을 여러번 한 4-1반 담임교사에게 학교에서 어떤 조치를 취해줄 것인지에 대한 논의"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위 H, I이 작성한 기록지에 의하더라도 당시 이 사건과 관련하여 이루어진 상담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했다는 점이 아니라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수치심을 일으키는 말을 했다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H은 이 법정에서, "2017. 5. 말쯤 육상부 G 코치로부터 피해자에게 있었던 일에 대해 들었고, 그 내용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을 잡고 반으로 차를 마시러 오라고 강력하게 이야기했다. 당시 I 상담사가 아이를 붙잡고 강압적으로 이야기하고 그런 것들은 성추행에 들어간다고 말씀해주셨다. 당시 피해자 모친이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신체적인 접촉에 대하여도 말을 했고 후속조치에 대한 논의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H의 진술 자체에 의하더라도 당시 H, I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차를 마시러 오라고 이야기 한 것을 문제로 인식한 것으로 보이고, 만약 당시 피고인의 추행이 문제가 되었다면 H과 이 그와 같은 내용을 상담기록에 전혀 기재하지 않은 것은 쉽게 이해되지 않는다1).

③ 나아가 G, H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당일 G, H, I은 당시 교감인 J을 찾아가 이 사건을 보고하였고 피고인의 신체접촉에 대하여도 이야기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J은 이 사건 재판 중에 "2017. 5. 29.경 G으로부터 육상부 아침훈련을 마치고 교실로 들어가는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교실로 차 마시러 오라고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이 사실을 코치는 피해자 부모에게 알렸으며 피해자 부모는 학교차원에서 재발방지를 요청하였다. J은 당시 학교장인 L에게 위 내용을 보고하였고, 교장은 피고인을 따로 불러 면담하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가 훈련을 열심히 하여 격려 차원에서 한 말'이라고 하여, 교장은 불필요한 말은 하지마라'고 주의를 주고, 피고인은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다짐하였다는 사실을 교장으로부터 전해 들었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제출하였다.

④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교실로 차를 마시러 오라'고 말을 한 것을 넘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점이 문제된 사실이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상당한 의문이 간다.2) 설령 G, H의 진술처럼 실제로 당시 피해자의 진술 중 피고인의 신체접촉에 관한 내용이 있었고, 이러한 내용을 교감에게 보고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 작성된 G, H의 기록지 및 이 사건의 진행경과를 보면, 피해자가 진술한 신체접촉에 관한 부분은 관여자들 모두 추행으로 인식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즉, 이 사건 당시에는 피고인이 교실로 차를 마시러 오라고 함으로 인해 피해자가 느꼈던 불안감, 두려움 등 정서적인 부분을 중심으로 피해자의 진술서 및 G, H의 각 기록지 작성, 학교 차원에서의 조치가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이고, 신체적인 접촉이나 추행에 관한 부분은 그로부터 1년 후 이 사건에 관한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과장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3) ① H, G은 이 사건 당일 목격자인 D, E, F으로부터 이 사건과 관련한 진술서를 제출받아 교감인 J에게 제출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위 진술서들은 어떤 이유인지 현재 보관되어 있지 않다.3) D, E F은 그로부터 약 1년이 경과한 2018. 5.경 이 사건을 신고하게 되면서 다시 진술서를 작성하였고, 수사 중인 2018. 7.경에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것처럼 피고인이 피해자를 어깨동무하는 모습을 재현한 사진도 촬영하였다.

② 위 목격자들이 작성한 진술서를 보면, 가 D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보고 주장이냐고 물어보고 여러 차례로 어깨를 감싸 안으면서 이쁘다고 했다'는 취지로, 나 E는 '피고인이 육상부에서 피해자한테만 인사하시고 우리는 없는 것마냥 피해자한테 주장이냐고 물어보시고 대단하다 그리고 예쁘다 이런 말을 계속하고 끝나고 우리 반으로 차 마시러 할 이야기도 있다 하셨는데...(중략) 겨우 올라가는데 피해자가 저 선생님이 나한테 이러는 게 한두번이 아니다 처음에는 어깨 감싸 안고 웃으시면서 반에 와서 이야기하자고 하셔서...'는 취지로, 다. F은 '피고인이 육상부 끝나고 피해자한테만 차 마시자고 하고 우리가 없을 때도 계속 차 마시자고 했다. 피해자한테 주장이라고 했다. 그때 기분이 드러웠고 이상했다. 그리고 피해자한테 어깨를 감싸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③ 그러나 E의 진술서는 그 내용 자체에 의하더라도 E가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는 것을 직접 본 것이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들었다는 내용에 불과한데 E는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 안았고, 왼쪽 어깨를 토닥거리고 팔을 잡고 쓸 어내린 것을 직접 보았다고 진술하였다. 나아가 F은 이 법정에서 진술서 내용과 달리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를 두드리면서 차 마시자고 한 것만 보고 다른 신체적인 접촉을 본 것은 기억나지 않는다. 진술서에서 '어깨를 감싸다'라고 기재한 부분은 어떤 것을 보고 위와 같은 표현을 했는지 모르겠다. 위 진술서는 D, E, F이 같이 모여서 썼고 서로 뭐라고 썼는지 보았으며 F은 D, E의 진술서를 보고 썼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E, F의 각 진술서 내용과 각 법정진술과의 차이는 단순한 혼동에 따른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④ 한편, D은 이 법정에서 2018. 7.경 촬영된 사진은 D과 E가 먼저 GE는 촬영자가 H이라고 진술함)을 찾아가서 재현하겠다고 한 것이 아니라 G이 당시 상황을 재현 해달라고 부탁하여 촬영하게 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이 목격자들이 진술서를 작성한 시기 및 경위, 재현사진을 촬영한 시기 및 경위, 진술서를 작성한 주체가 아동이라는 점, 진술서의 내용과 법정 진술과의 차이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위 진술서나 사진들은 과장되었거나 같이 진술서를 작성한 아동들의 진술에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높고, 작성 및 촬영 과정에서 G, H 등으로부터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4)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한 장소는 '별관이랑 본관이랑 연결되어 있는 통로 바로 옆 본관 계단'이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이 법정에서, D은 '본관 행정실과 방송실 사이의 계단 2층과 3층 사이에서 피고인을 만났고 피고인은 뒤에서부터 피해자 및 목격자들과 같은 방향으로 계단을 올라가고 있었다'는 취지로, E는 '본관 인쇄실 위층 계단에서 피고인을 만났고 피고인은 계단 옆 쪽 복도에서 걸어 오고 있었다'는 취지로, F은 '어디서 만났는지 잘 기억은 안나지만 피고인이 피해자가 가던 방향의 반대방향에서 오고 있었고 계단은 아니었고 복도에서 만났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② 피해자 및 목격자들이 진술한 추행 장소는 '2018 교실배치도'에서 확인한 바에 따르면 전혀 다른 장소임을 알 수 있다. 피해자와 목격자들이 아동인 점과 이 사건이 발생한지 약 1년 이상이 경과된 점을 고려하더라도 위와 같이 추행 장소 및 피고인과 피해자가 만나게 된 경위 등 주요부분이 현저히 불일치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것으로 보인다. 목격자들의 진술은 주요 부분에 있어 피해자의 진술과도 다를 뿐만 아니라 앞서 본 바와 같이 스스로 작성한 진술서와도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많아 그대로 믿을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김연학

판사이성균

판사이민영

주석

1) G은 이 법정에서 이 신체적 접촉에 관해 기재하지 않은 이유에 대하여, '상담 관련 기록이 공개될 수 있어서 차마 적나라하게 적지 못했던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으나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행위의 정도에 비추어 이 또한 수긍하기 어렵다.

2) 2018. 10.경 피해자의 동료 교사는 이 사건에 관하여 진상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 등이 당시 정확하게 기록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하여 국민신문고 민원을 제기하였고, 민원에 대한 답변을 보면 '이 사건은 당시 학교장이 학교폭력 및 성추행 사안으로 판단하기에 경미한 상황으로 인지하여 학생 생활지도 및 교사 지도 차원에서 교사에 대한 구두 경고로 재발방지 및 접근금지 등의 주의 조치만 하였음을 확인하였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3) G은 이 법정에서 목격자들의 진술서에 관하여, 원본은 이 분실하였고, I, H이 보관하고 있던 사본은 파쇄한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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