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 및 벌금 6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9. 8. 22. 울산지방법원에서 재물 손괴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을 선고 받고 2020. 1. 2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20 고단 1905』 피고인은 2020. 3. 19. 04:00 경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C 행정복지 센터 뒷문 출입문 앞에서, C 행정복지 센터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에 대하여 평소 불만을 갖고 있던 중 화가 나, 주위에 있던 돌을 들어 출입문을 향하여 3회 던져 출입문 철재 틀이 찌그러지게 하는 등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의 효용을 해하였다.
『2020 고단 4217』
1. 경범죄 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0. 8. 28. 10:32 경 울산 울주군 언양읍 동문 길 49 언 양 우체국에서 술에 취하여 “ 택시 비를 달라” 고 소리치고, 이에 위 우체국 직원들이 ‘ 통장에 잔고가 있을 경우 신분증을 제시해 주면 현금을 인출해 줄 수 있다.
’ 는 취지로 안내하자 “ 너희 내 알잖아,
그냥 주면 되지 뭐 확 인하 노, 신분증 잃어버렸다.
야 이 씨 발 내 돈 내놔 라 ”라고 소리를 지르고, 같은 날 11:50 경 술에 취한 상태로 재차 위 우체국에 찾아와 “ 내 돈 찾아내라, 씨 발” 이라고 소리를 치며, 위 우체국 창구 앞에 비치되어 있던 안내판을 들어 창구 테이블에 내리치는 등 약 10분 동안 관공서 인 우체국에서 주 취소란을 피웠다.
2.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은 2020. 8. 28. 11:50 경 제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우체국 직원들이 피고인에게 ‘ 신분증을 제시해야 예금을 인출할 수 있다’ 고 안내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공무 소인 우체국 창구 앞에 비치되어 있던 안내판을 들어 창구 테이블에 내리쳐 부수는 등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의 효용을 해하였다.
『2021 고단 568』
1. 사기 피고인은 2020. 11. 22. 23:12 경 울산 울주군 D에 있는 ‘E’ 식당에서, 피해자 F에게 마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