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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2.06 2013고합576
공직선거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Ⅰ. 이 사건 공소사실

1. 피고인의 지위와 경력 피고인은 1986. 11.경 제G회 행정고시에 합격하여 국가정보원의 전신인 국가안전기획부에 근무하다

1990. 7.경 경찰에 입문하여 서울H경찰서장, 경찰청 I, 경찰청 J, 서울지방경찰청(이하 ‘서울청’이라 약칭한다) K, L지방경찰청장을 거친 후, 2011. 11.경 재차 경찰청 J에 보임되어 근무하다가 M으로 승진하여 2012. 5.경부터 2013. 3.경까지 N으로 재직하였다.

2. 제18대 대통령선거 직전 국가정보원 직원들의 사이버 정치관여 및 선거개입 의혹의 확산과 서울T경찰서(이하 ‘T서’라 약칭한다)의 수사 착수 제18대 대통령선거 직전인 2012. 12. 11. 민주통합당 당직자의 공직자 선거개입 신고로 선거관리위원회 직원, T서 경찰관 등이 출동하여 국가정보원 O단 민주통합당 고발장에는 ‘성명불상 국가정보원 P국장’이라고 기재하였고, 언론에서는 2011. 11.경 기존의 O단이 P국으로 확대 개편되었다고 의혹을 제기하나, 직제상의 편제 및 규모와는 무관하게 ‘O단’으로 통칭되어 온 것으로 보이므로, 이하 ‘O단’이라고 한다.

소속 직원 Q의 주거지인 서울 R 오피스텔 607호를 확인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민주통합당 관계자들이 몰려들어 위 오피스텔에 현존하는 노트북, 휴대폰 등 증거자료의 확보를 주장하는 한편 Q은 경찰의 요청에도 출입문을 열어주지 않으면서 대치하게 되었다.

이러한 대치 상황이 진행되던 중 민주통합당은 ‘국가정보원 3차장 산하 P단 조직이 P국으로 확대 개편되어 S 대통령선거 후보자 낙선을 위한 사이버 활동을 하고 있다는 제보를 근거로 현장에 민주당이 출동했던 것’이라는 취지의 성명을 발표하였고, 한편 국가정보원은'Q은 일체의 정치 활동을 한 사실이 없으며 증거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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