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판시 제1 죄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판시 제1 죄에 대하여 징역 3월 및...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원심판결 판시 제1 죄: 징역 3월 및 자격정지 1년, 판시 제2 죄: 징역 5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원심판결 판시 제1 죄) 가) AB은 피고인의 지시가 아니라 AB 자신의 안보관에 따라 자발적으로 인터넷에 원심판결 별지 1 각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글을 게시하고 찬반클릭을 하였으므로, AB의 정치관여, 선거개입 사이버 활동에 대하여는 피고인에게 책임이 없다.
나) 피고인은 NW경 처음으로 E단에 근무하게 되었는데,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이라고 한다
) E단 내 O팀의 활동은 그 이전인 2009. 3.경 시작되었으므로, J, K, E단장 L 등 국정원의 고위 간부들만이 정치관여, 선거개입 사이버 활동에 대하여 정범으로서 책임을 지고,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였을 뿐인 피고인과는 공모관계가 없다. 다) 원심판결 별지 1 범죄일람표 (1) 기재 게시글 중 순번 348, 357, 372 등 16여개 원심판결 및 항소이유서에 비추어 보면, 원심판결 별지 1 범죄일람표 (1) 기재 게시글 중 순번 35, 43, 55, 87, 215, 218, 221, 225, 227, 229, 235, 240, 348, 355, 357, 372를 지칭한 것으로 보인다. 는 특정 정치인 또는 정당의 입장과 정책 등을 지지 또는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 원심판결 별지 1 범죄일람표 (2) 기재 찬반클릭 중 순번 30, 43은 특정 정치인을 지지하는 내용으로 볼 수 없는 게시글에 대한 것이어서, 정치활동 관여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라) 원심판결 별지 1 범죄일람표 (4 기재 찬반클릭 중 순번 756, 760 등 ‘BP’에서 이루어진 27여개는 F팀 BJ파트가 담당하지 않은 사이트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피고인은 위 각 게시글 내지 찬반클릭에 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