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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6.05 2013고단3139
증거인멸
주문

피고인을 징역 9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의 지위와 경력 피고인은 2001. 2.경 경찰대학교 D과를 졸업한 뒤 제주해안경비단, 울산중부경찰서, 경찰청 보안국, 경찰청 보안사이버수사대, 경기지방경찰청 전투경찰대, 서울지방경찰청 기동대 등을 거쳐, 2013. 2. 4.부터 서울지방경찰청 E으로 근무하면서 서울지방경찰청 및 관내 일선경찰서에서 의뢰받은 디지털증거분석을 F하고 있는 경찰공무원(G)이다.

2. 국가정보원 직원들의 사이버 정치 관여 및 선거 개입 의혹 고발 사건의 경과 2012. 12. 11. H정당 당직자의 공직자 선거개입 부정 신고로 야기된 세칭 ‘I 사건’은 18대 대통령 선거일을 앞두고 사회의 이목을 집중시킨 이슈로 떠올랐고, H정당은 2012. 12. 12.경 국가정보원 J 소속 직원 K 등을 상대로 '2012년 가을경 국가정보원 L국장의 지시에 따라 K 등 L 직원 수십 명이 강남 일대 PC방, 커피숍 등지에서 다수의 언론사ㆍ정치단체 인터넷 홈페이지에 야당 내지 야당 후보를 반대하는 게시글을 올리고 체계적으로 결과물을 취합하는 방법으로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치인에 대하여 지지 또는 반대 의견을 유포하는 등 국가정보원법공직선거법을 위반하였다

'는 내용의 고발장을 서울수서경찰서에 제출하였다.

위 고발에 따라 서울수서경찰서는 2012. 12. 13. 14:40경 K으로부터 노트북과 데스크탑 컴퓨터를 임의 제출받아 당일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 디지털증거분석팀에 넘겨주고 하드디스크에 저장된 전자정보의 분석, 복구 및 인터넷 접속 기록 확인 등 디지털증거분석을 의뢰하였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 디지털증거분석팀은 경찰청으로부터 사이버 요원 인력 지원을 받아 2012. 12. 14. 오후 노트북 등에 대한 이미징 작업을 거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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