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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10.29 2013고정829
폭행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자신의 아들과 결혼하였다가 별거 중이던 C에게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하여 2013. 6. 4. 16:00경 천안시 동남구 D에 있는 ‘E‘에 찾아가 C에게 "앉아보라"고 말을 하였으나, C가 "아주머니 내가 왜 앉아야 해요"라고 말한 것에 화가나, 들고 있던 서류봉투로 C를 때리고 멱살을 잡아 흔들며 컵에 있던 쥬스를 뿌리던 중, 이를 말리던 피해자 F(여, 40세)의 얼굴을 손과 들고 있던 서류봉투로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기록에 편철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 F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3. 10. 18.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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