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10 2015가단67275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522,954,549원 및 그 중 900,000,000원에 대하여 2014. 12. 3.부터 갚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파산전 제일이저축은행(2012. 9. 2. 파산하여 원고가 파산관재인이 되었다)은 2011. 8. 9. 피고 B, 피고 C의 연대보증아래 피고 A 유한회사(이하 ‘피고 A’이라고 한다)에게 3억 원을 이율 연 11%, 지연배상금율 연 25%로 정하여 대출하였고, 위 대출당시 피고 C은 피고 A의 대표이사로서 제일저축은행과의 사이에, 피고 A이 제일이저축은행에 부담하는 현재 및 장래에 부담하는 채무에 대하여 근보증한도액 3억 9,000만 원으로 정하여 보증하기로 하는 내용의 근보증약정을 체결하였다

(이하 위 대출금을 ‘이 사건 1 대출금’이라고 한다). 나.

제일이저축은행은 다시 2011. 8. 11. 피고 B, 피고 C, 피고 D의 연대보증아래 피고 A에게 6억 원을 이율 연 11%, 지연배상금율 연 25%로 정하여 대출하였는데, 피고 C, 피고 B는 제일이저축은행과 피고 C, 피고 B가 각 피고 A이 제일이저축은행에 부담하는 현재 및 장래에 부담하는 채무에 대하여 근보증한도액 7억 8,000만 원으로 정하여 보증하기로 하는 내용의 근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 피고 D은 근보증한도액 1억 원으로 정하여 보증하기로 하는 내용의 근보증약정을 체결하였다

(이하 위 대출금을 ‘이 사건 2 대출금’이라고 한다). 다.

피고들은 위 각 대출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였고, 2014. 12. 3. 현재 이 사건 1 대출금은 원금 3억 원, 이자 139,439,630원이, 이 사건 2 대출금은 원금 6억 원, 이자 483,514,919원이 남아있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A, 피고 B, 피고 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위 인정사실 기재와 같다.

나. 공시송달 판결(피고 A, 피고 B에 대하여) 자백간주 판결(피고 D에 대하여)

3.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