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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12 2014가단215442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4,956,101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이유

피고 A는 경기저축은행 주식회사(2013. 7. 1. 이 법원 2013하합88호로 파산선고를 받고, 원고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와 2008. 7. 23. 여신한도금액 1억 1,000만 원, 여신기간 만료일 209. 7. 23., 이자율 연 12%, 지연배상금률 연 25%로 정한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고, 2008. 7. 23. 1억 1,000만 원을 대출받고, 2009. 6. 29. 600만 원을 이자율 연 12%, 만기일 2010. 6. 29.로 정하여 대출받은 사실, 피고 B은 피고 A가 부담하는 모든 채무에 대하여 근보증한도액을 1억 5,400만 원으로 정하여 근보증약정을 체결한 사실, 2014. 7. 3.을 기준으로 피고 A의 미수이자는 24,956,101원인 사실 등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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