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8. 7. 4.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8. 7. 12.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 범죄사실]
1. 공 전자기록 등 불실 기재, 불실 기재 공 전자기록 등 행사 피고인은 2018. 1. 초순경 인터넷에서 ‘ 명의를 빌려 주면 월 200만 원 이상을 보장한다’ 는 게시 글을 보고 연락하여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주식회사를 만들어 넘겨주면 돈을 주겠다” 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한 후, 실체가 없는 소위 ‘ 유령회사 ’를 만들 수 있는 서류를 성명 불상자에게 건네주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8. 1. 18. 경 경기 평택시 평 택 로 51 소재 평택역에서 일명 ‘C’ 이라는 위 성명 불상자를 만 나 계좌 잔고 증명, 임대차 계약서 등을 받은 후, 사실은 ‘ 주식회사 D’ 이라는 통신판매업체를 설립하여 운영할 마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날 경기 평택시 평 남로 1036 소재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 등기 과에서 ‘ 본점 경기 평택시 E 307호, 주식 1,000 주, 자본금 100,000원, 목적 통신 판매업 등, 사내 이사 A, 감사 F’으로 기재된 ‘ 주식회사 D’ 의 법인 설립 등기 신청서 등 설립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한 후 위 서류들과 피고 인의 주민등록 등본, 인감 증명서 등을 그 정을 모르는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같은 날 위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 전자기록 인 법인 등기 전산정보시스템의 ‘ 주식회사 D’ 법인 등기 부에 위 신청서 기재와 같은 내용을 입력하게 하고, 그 무렵부터 위 등기 과에 공 전자기록 인 위 법인 등기부를 보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여,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 전자기록 인 법인 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