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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8.13 2019고단4071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9.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11. 10.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9. 10. 2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아 2019. 12. 12. 그 형이 확정되었고, 2019. 11. 22.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9. 11. 30. 그 형이 확정되었다.

『2019고단40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24. 20:30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D 주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약 30분 간 피해자 및 손님들에게 “야, 이 개새끼야. 이 씨발 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소리를 지르고, 다른 테이블에 가서 안주를 빼앗아 먹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9고단4493』 피고인은 2019. 6. 26. 16:58경 서울 동대문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관리하는 G에서 계산대의 점원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시가 합계 4,300원 상당의 과자 2개, 음료수 2개를 그대로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4071]

1. 증인 C, H의 각 진술

1. 수사보고(CCTV 영상확인)

1. 판시전과 : 수사보고(누범전과 판결문 등 첨부) [2019고단4493]

1. CCTV 동영상 촬영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314조 제1항(업무방해), 형법 제329조(절도),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절도 피해품은 회복되어 피해자가 처벌을 불원하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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