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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1.13 2015고단265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 1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5. 3. 22.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고단2654]

1. 사기 피고인은 2015. 7. 3. 00:20경 구리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주점에서 사실은 돈이 없어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5,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7. 3. 00:20경부터 같은 날 00:30경까지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D으로부터 술값을 지불하라는 말을 듣고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그곳 다른 테이블에 있는 손님들에게 젓가락을 던지고 “죽여버리겠다”라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5고단3126]

1. 2015. 8. 7. 사기 피고인은 2015. 8. 7. 20:40경부터 21:50경까지 사이에 구리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술값 등을 제대로 지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소주 1병과 오징어 안주 등 시가 합계 13,000원 상당의 주류 등을 제공받았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현금을 소지하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주류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3,000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 2015. 8. 7.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술값지급을 요구하는 위 피해자에게 “눈알을 파버리겠다”라고 욕설을 하고 포장마차에 있는 의자를 집어 던지는 등 약 1시간 30분 가량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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