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1. 2. 중순경 아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주)’ 사무실에서 그곳 직원인 F, G, H 등 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가 공사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의자를 발로 차고, 책상을 손으로 치면서 피해자에게 “도둑놈, 사기꾼, 개새끼, 씹새끼”라고 큰소리로 말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공사수주 문제로 위 사무실에 찾아온 손님들을 그냥 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건설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2010. 12.경 세금계산서 발행 문제로 피해자 운영의 회사 사무실에 찾아간 적은 있으나, 2011. 2. 중순경 공사비 독촉을 위하여 위 사무실에 찾아가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없다.
2. 피고인이 2011. 2. 중순경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있는지 증인 D, H의 각 법정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0. 12.경부터 2010. 2.경 사이에 세금계산서 발행이나 공사비 지급 문제로 2~3회 피고인의 사무실에 방문한 사실은 인정된다.
나아가, 피고인이 2011. 2. 중순경 위 사무실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의자를 발로 차고, 책상을 손으로 치면서 피해자에게 “도둑놈, 사기꾼, 개새끼, 씹새끼”라고 큰소리로 말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공사수주 문제로 위 사무실에 찾아온 손님들을 그냥 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 D의 건설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는지에 관하여 본다.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F, G, H의 수사기관 또는 법정 진술은 ‘피고인이 2011. 3. 11. 피해자 운영의 회사 사무실에서 욕설과 행패를 부려 업무를 방해했다’는 취지의 2012. 8. 21.자 사실확인서에 기초한 것으로서 2011. 3. 11. 범행에 중점을 둔 것이었고, 이 사건 공소사실의 범행시기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