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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12.07 2012고단1141
사기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

B으로부터 55,0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재단법인 F의 이사이고, 피고인 B은 ‘G’라는 사람의 인적사항을 도용하여 2005. 12. 2.부터 2007. 4. 4.까지 법무법인 H의 직원으로 등록한 자로서 건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피해자 재단법인 F가 피고인 B에게 전주지방법원 I 임의경매 사건의 경매입찰 및 부동산 명도 관련 소송대리 사무를 위임하고, 피고인 A에게 위 경매사건의 경매물건인 J호텔의 유치권 소멸에 관한 업무를 맡긴 것을 기화로, 위 유치권을 소멸시키는데 필요한 합의금액에 관해 피해자를 속임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들은, 사실은 피고인 B이 2006. 12. 21.경 위 J호텔 유치권자 대표 K과 유치권 소멸 비용으로 3억 5,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음에도 피해자 재단법인 F의 이사회에서 위 합의금이 7억 원인 것처럼 이야기하기로 모의한 후, 2007. 1. 11. 서울 동작구 L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열린 이사회에서 피고인 A는 "F가 경락받은 전북 김제시 M 소재 주식회사 J호텔의 부지와 지상건물의 유치권자들은 소송을 해도 물러나지 않고 대항할 것이니 G국장(피고인 B)이 말한 대로 7억 원에 해결을 보는 것이 좋을 것이다"라고 거짓말하고, 계속하여 2007. 1. 17.자 이사회에서 피고인 A는 “유치권자를 만나보니 유치권 10억 원을 요구하는데 유치권은 7억 원이면 맞는 것 같다”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이야기처럼 위 합의금이 마치 7억 원인 양 행세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 재단법인의 이사 및 감사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1. 19. 피고인 B이 지정한 (주)N의 대표이사 O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유치권 소멸 합의금 명목으로 7억 원을 송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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