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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제주) 2015.12.23 2015노104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등
주문

원심판결

중 각 공직선거법위반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90만 원에 처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죄와 각 공직선거법위반죄에 대하여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죄에 대하여 벌금 100만 원, 각 공직선거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하였다.

위 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하였는데, 환송 전 당심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죄 부분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공직선거법위반죄 중 탈법방법에 의한 문자메시지 발송의 점은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고 선거운동기간 위반의 점에 대하여 벌금 70만 원을 선고하였다.

이에 검사는 환송 전 당심판결의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된 부분에 대하여 상고하였는데, 대법원은 위 이유 무죄 부분은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배부죄가 성립한다는 이유로 파기하면서 이와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는 선거운동기간위반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부분도 함께 파기하였으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죄에 대하여는 따로 형이 선고되었으므로 파기하지 않았다.

따라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죄 부분은 이미 확정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각 공직선거법위반죄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3. 직권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환송 전 당심에서 이 사건 각 공직선거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 중 “문서”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 변경하고, 환송 후 당심에서 죄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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