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B를 채무자로 한 주식회사 부산저축은행의 대출 등 1) 주식회사 부산저축은행(이하 ‘부산저축은행’이라 한다
)은 B에게 아래 표와 같이 6회에 걸쳐 합계 14,300,000,000원을 대출한 것으로 기표 정리를 하였다(위 대출을 통틀어 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 순번 약정일 상환기일 대출금액(원) 연이율 대출잔액(원) 1 2009. 11. 20. 2014. 11. 20. 3,100,000,000 10% 3,100,000,000 2 2009. 11. 23. 2014. 11. 23. 3,900,000,000 10% 3,900,000,000 3 2009. 11. 24. 2014. 11. 24. 3,600,000,000 10% 3,600,000,000 4 2009. 12. 9. 2014. 12. 9. 1,200,000,000 10% 1,200,000,000 5 2010. 6. 29. 2015. 6. 29. 1,400,000,000 10% 1,400,000,000 6 2010. 6. 11. 2011. 6. 11. 1,100,000,000 10% 868,220,030 합계 14,300,000,000 14,068,220,030 2) 그런데 사실 이 사건 대출은 B가 부산저축은행 계열사 임직원인 친척 C의 부탁에 따라 대출채무자 명의를 빌려주어 부산저축은행으로 하여금 대출을 실행할 수 있도록 허락한 것으로서, 부산저축은행은 대출금을 B에게 실제로 지급하지 않고 부산저축은행 계열사에서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하여 시행하였던 부동산사업을 위한 자금 또는 그 자금 조성을 위하여 이미 실행한 여신의 상환 자금 등으로 사용하였다.
B는 부산저축은행으로부터 위와 같은 명의대여의 대가 등으로 2006년 2월부터 2010년 9월까지 월 150만 원 내지 200만 원 가량의 돈을 지급받았다.
3) 이 사건 대출과 관련하여 부산저축은행과 B 사이에 작성된 부동문자로 인쇄된 여신거래약정서들은 B가 직접 서명날인하였는데, 여신금액 부분 외에 여신개시일, 여신기간만료일, 이자율 기타 다른 사항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나. B와 피고 사이의 증여계약 등 1) B는 2011. 2. 21. 피고와 사이에 B 소유이던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증여는 계약 이하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