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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9.04 2014노3466
횡령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 G으로부터 임차한 원심판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20 기재 건설공사용 강재 중 H-BEAM 40톤을 제외한 나머지(이하 ‘이 사건 제1 물품’이라 한다)는, 피고인이 G의 동의를 얻어 제3자에게 전대하였다가 반환받지 못하였을 뿐이고 처분한 것이 아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부탁을 받아 보관하고 있던 위 범죄일람표 순번 21 기재 컨테이너 1개 등의 물품(이하 ‘이 사건 제2 물품’이라 한다)은, 피해자가 2010. 10. 초순경 가지고 갔고 피고인이 처분한 것이 아니다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원심의 양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양형부당).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제1 물품 및 제2 물품 중 컨테이너 1개를 제외한 나머지에 대하여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행위로서의 횡령행위가 있다는 점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그 입증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생기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자신이 위탁받아 보관 중이던 돈이 모두 없어졌는데도 그 행방이나 사용처를 설명하지 못하거나 또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용처에 사용된 자금이 다른 자금으로 충당된 것으로 드러나는 등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용처에 사용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하고 오히려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였다는 점에 대한 신빙성 있는 자료가 많은 경우에는 일응 피고인이 위 돈을 불법영득의 의사로써 횡령한 것으로 추단할 수 있다

대법원 2000. 3.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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