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3면 8행의 “갑4”를 “갑 제4”로 고친다.
5면 3 내지 19행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의 경우에는 이를 주택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5. 4. 28. 선고 2004두14960 판결 참조). 또한 양도자산이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그 주택의 양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면 된다(대법원 1993. 1. 19. 선고 92누12988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 및 갑 제7, 12, 17, 21, 22, 2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건물은 양도 당시 주택으로 보아야 하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0조에 따른 고가주택에 대한 양도차익 계산규정을 적용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서 있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1) 이 사건 건물은 그 용도가 본래 주택으로 1층에 방 1개, 부엌, 화장실, 거실이 있고 2층에 방 1개가 있는 구조로 되어 있었으며, 실제로 원고는 학창시절에 가족과 함께 이 사건 건물에 거주하였다
(원고의 모인 H이 이 사건 건물에서 상업을 영위한 바 있어 보이나, 이 사건 건물의 위와 같은 구조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건물은 주로 원고 가족의 주거용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2 이 사건 건물은 1988. 11. 20.부터 2014. 12. 2.까지 인쇄업자에게 임대되어 인쇄소 사업장으로 이용되었으나, 그 이용 기간에 이 사건 건물의 위와 같은 구조나 시설이 크게 바뀌었다고 볼 만한 별다른 자료가 없다.
오히려 G은 C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