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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9.21 2018누3955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3면 9행의 “갑4”를 “갑 제4”로 고친다.

3면 10행의 “증인”을 “제1심 증인”으로 고친다.

5면 4 내지 20행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의 경우에는 이를 주택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5. 4. 28. 선고 2004두14960 판결 참조). 또한 양도자산이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그 주택의 양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면 된다(대법원 1993. 1. 19. 선고 92누12988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 및 갑 제7, 12, 21, 22, 23호증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더유니스타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건물은 양도 당시 주택으로 보아야 하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0조에 따른 고가주택에 대한 양도차익 계산규정을 적용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서 있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1) 이 사건 건물은 그 용도가 본래 주택으로 1층에 방 1개, 부엌, 화장실, 거실이 있고 2층에 방 1개가 있는 구조로 되어 있었으며, 실제로 원고는 학창시절에 가족과 함께 이 사건 건물에 거주하였다

(원고의 모인 H이 이 사건 건물에서 상업을 영위한 바 있어 보이나, 이 사건 건물의 위와 같은 구조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건물은 주로 원고 가족의 주거용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2 이 사건 건물은 1988. 11. 20.부터 2014. 12. 2.까지 인쇄업자에게 임대되어 인쇄소 사업장으로 이용되었으나, 그 이용 기간에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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