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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7.13 2017고단139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3. 06:20 경 고양 시 일산 서구 대화동 대화마을 3 단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대화마을 3 단지 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90%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3 번째 음주 운전을 하였다.

혈 중 알코올 농도가 상당히 높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 받은 동종 전과가 없다.

그 밖에 범행의 동기, 운전 거리,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서 파악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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