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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9.19 2017구합63406
수정수입세금계산서발급 거부처분 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선린전자 주식회사(이하 ‘원고 선린전자’라고 한다)는 휴대폰 단말기용 어댑터와 LED용 SMIPS(스위칭 전원공급장치)를 임가공수입하는 법인이고, 원고 비지엠 주식회사(이하 ‘원고 비지엠’이라고 한다)는 자동차부품용 강판을 수입제조판매하는 법인이다.

나. 인천세관장은 2015. 5. 26.부터 2015. 6. 8.까지 원고 선린전자에 대한 관세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 선린전자가 수입물품의 포장용기 비용(사유: 실제지급금액 누락)과 중국 현지공장에 수입물품의 생산을 위하여 무상으로 공급한 금형 및 제조장비 등의 생산지원비용(사유: 생산지원비 가산신고 누락)을 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실제지급가격에 가산하여야 한다고 보고, 2015. 9. 3. 원고 선린전자에게 아래 표와 같은 과세금액이 발생할 수 있다는 내용을 통지하였다.

다. 또한, 인천세관장은 2015. 10. 5.부터 2015. 10. 22.까지 원고 비지엠에 대한 관세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 비지엠이 수입한 자동차부품용 강판의 거래가격에서 종전 거래의 손실 금액을 할인받은 것은 관세법 제30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조건 또는 사정에 의한 할인’에 해당한다고 보고, 2016. 3. 29. 원고 비지엠에게 아래 내역과 같은 과세금액이 발생할 수 있다는 내용을 통지하였다. 라.

원고

선린전자는 2015. 6. 9.부터 2015. 6. 22.까지 위 나.

항 기재 사유(실제지급금액, 생산지원비 가산신고의 누락을 보완)를 반영한 수정신고를 한 후 같은 항 기재 관세 및 부가가치세(각 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 164,370,140원을, 원고 비지엠은 2016. 1.경 위 다.

항 기재 사유(조건 또는 사정에 의한 할인을 고려하여 과세가격을 산정)를 반영한 수정신고를 한 후 같은 항 기재와 같은 관세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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