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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6.07.20 2016고단419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는 부부이고, B는 C BMW 승용차의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2015. 12. 7. 23:56 경 주거지인 경기도 양평군 D 아파트 주차장에서 위 BMW 승용차가 없어 진 것을 알고 B에게 그 사실을 알렸으며, B로 하여금 112로 전화를 걸어 승용차 도난 신고를 하도록 하였다.

피고 인은 위 B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양 평 경찰서 소속 경위 E 등에게 ‘ 승용차를 훔쳐 간 범인이 F 인 것 같다 ’라고 말하고, 다음 날인 2015. 12. 8. 01:00 경 양 평 지구대에서 외국인인 B를 대신하여 진술서를 작성하면서 피고인 란에 ‘F’, 도난 경위 란에 ‘ 집 앞 주차장에 주차하였는데 도난당함’ 이라고 기재하고, 본인 명의의 진술서에 ‘ 본인이 아는 동생 (F) 사무실에서 이야기 좀 하다 나오는 도중에 차 키가 없어 져서 차를 가지고 나오지 못하여 집에 있는 보조 키를 가지고 저녁 11 시경에 주차되어 있던 자리에서 ( 차를) 가지고 집에 왔고, 집사람에게 차 키( 보조 키 )를 주었는데, F이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차량을 절도해 갔습니다.

’라고 기재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5. 12. 6. 인터넷 사설 경마 사이트 운영자인 F으로부터 500만 원 상당의 사이버 머니를 빌리면서 그 차용금에 대한 담보로 위 BMW 승용차와 차 키를 F에게 인도하였고, 그 날 밤 F 몰래 보조 키를 이용하여 ‘G 의원’ 주차장에 세워 져 있는 위 승용차를 주거지로 가져왔으며, 이를 알게 된 F이 피고인의 주거지로 찾아와 피고인으로부터 교부 받은 차 키를 이용하여 위 승용차를 회수해 간 사실을 알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F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그 정을 알지 못하는 B로 하여금 허위사실을 신고하도록 하여 무 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 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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