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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 01. 17. 선고 2016구합8260 판결
이 사건 거래는 사업의 양도가 아니라 부가가치세 부과대상인 재화의 공급에 해당 하는지의 여부[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5-2092(2015.09.18)

제목

이 사건 거래는 사업의 양도가 아니라 부가가치세 부과대상인 재화의 공급에 해당 하는지의 여부

요지

이 사건 거래는 사업의 양도가 아니라 부가가치세 부과대상인 재화의 공급에 해당 하는지의 여부

사건

2016구합8260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주식회사 미 AAAA

피고

AA세무서장

변론종결

2016. 12. 20.

판결선고

2017. 01. 17.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5. 4. 9. 원고에 대하여 한 2014년 1기분 부가가치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3. 27. 국내관광여행알선업 및 전세버스운송사업 등을 영위하기 위해 설립된 법인으로서 2014. 5. 13. 주식회사 OOOO로부터 차량 30대를 매입(이하'이 사건 거래'라고 한다)한 후 공급가액 OOOOO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세금계산서'라고 한다)를 수취하고, 2014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 시 이 사건 세금계산서와 관련된 부가가치세를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거래가 재화의 공급이 아닌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와 관련된 부가가치세를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지 않기로 하여 2015.4. 9. 원고에 대하여 2014년 1기 부가가치세 OOOO원을 증액경정ㆍ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5. 4. 2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5. 9. 18. 심판청구가 기각되었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거래는 사업의 양도가 아니라 부가가치세 부과대상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8항 제2호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서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정한 '사업의 양도'라 함은 사업장별로 사업용 재산을 비롯한 물적・인적 시설 및 권리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하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2008. 12. 24. 선고2006두17895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을 제2 내지 7호증(가지번호 붙은 서증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통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이 사건 거래를 하면서 주식회사 OOOO부터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전부를 양수한다는 취지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OO시에 신고하였던 점, ② 종래 주식회사 OOOO의 거래처와 소속 근로자들 중 상당수가 이 사건 거래 이후 원고와의 거래 내지 고용관계를 계속하였던 점, ③ 원고가 주식회사 OOOO의 OO시 OO읍 OOO리 사업장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수하고 같은 장소에서 사업을 시작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거래는 주식회사 OOOO와 원고 간 사업의 동일성이유지된 포괄적 양도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거래라고 봄이 상당하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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