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3. 27. 국내관광여행알선업 및 전세버스운송사업 등을 영위하기 위해 설립된 법인으로서 2014. 5. 13. 주식회사 하이투어로부터 차량 30대를 매입(이하 ‘이 사건 거래’라고 한다)한 후 공급가액 1,440,249,091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고 한다)를 수취하고, 2014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 시 이 사건 세금계산서와 관련된 부가가치세를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거래가 재화의 공급이 아닌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와 관련된 부가가치세를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지 않기로 하여 2015. 4. 9. 원고에 대하여 2014년 1기 부가가치세 163,180,223원을 증액경정ㆍ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5. 4. 2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5. 9. 18. 심판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3호증, 을 제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거래는 사업의 양도가 아니라 부가가치세 부과대상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8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서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정한 ‘사업의 양도’라 함은 사업장별로 사업용 재산을 비롯한 물적ㆍ인적 시설 및 권리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하는 것을 말한다
(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6두17895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을 제2 내지 7호증(가지번호 붙은 서증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통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