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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11 2018고단5621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9. 경부터 2012. 6. 경까지 흥국생명보험( 주) B 지점에서 영업실장으로 일을 했던 자로서 현재는 KB 생명 C 지점에서 영업실장으로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다.

개인정보를 처리하였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4. 30. 경 서울 영등포구 D 건물 7 층 흥국생명보험( 주) B 지점에서, 흥국생명보험( 주 )로부터 부여받은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흥국생명보험( 주) 의 고객 상담 녹취 시스템에 접속한 다음 고객인 E의 주민등록번호, 주소, 은행계좌 등 개인정보가 녹음된 고객 상담 녹취 파일을 다운 받은 후 정보 주 체인 위 E의 동의 없이 위 회사의 교육생 사원인 F을 교육시킨다는 명목하에 위 F에게 위 개인정보가 포함된 녹취 파일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이메일 수신 내역

1. 회신 결과

1. 수사보고( 녹취 록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개인정보 보호법 제 71조 제 5호, 제 59조 제 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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