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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1.21 2020구합61882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다툼 없는 사실)

가. 국토 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경기도 지사로부터 권한을 위임 받은 피고 구 여객자동차 운수 사업법 (2018. 12. 18. 법률 제 159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 법’ 이라고 한다) 제 75조 제 1 항은 “ 국토 교통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라고, 제 2 항은 “ 시 ㆍ 도지사는 제 1 항에 따라 국토 교통부장관으로부터 위임 받은 권한의 일부를 국토 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장에게 다시 위임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구 여객자동차 운수 사업법 시행령 (2019. 3. 19. 대통령령 제 96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 시행령’ 이라고 한다) 제 37조 제 1 항 제 12호는 “ 국토 교통부장관은 법 제 75조 제 1 항에 따라 법 제 23조에 따른 운송사업자에 대한 사업개선명령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는 2016. 10. 25. 법 제 23조 제 1 항 제 9호 본문 2의 가. 항 참조 ( 이하 ‘ 이 사건 조항’ 이라고 한다 )에 따라 아래와 같은 개선명령( 이하 위 명령 중 개인 택시 3 부 제 운행 관련 부분을 ‘ 이 사건 명령’ 이라고 한다) 을 발령하였고, 위 명령은 2017. 1. 1.부터 시행되었다.

택시 부제 시간 (00 :00 ∼24 :00) 지정 및 준수 의무 대상: 일반 개인 택시( 모범 대형 교통 약자 택시 부제 제외) 준수사항 일반 택시는 10 부 제 (9 일 운행, 1일 운휴 반복), 개인 택시는 3 부 제 (2 일 운행, 1일 운휴 반복) 로 운행한다.

- 부제 적용시간은 일자( 요일) 별 00:00부터 24:00까지로 한다.

일반 택시는 자동차번호 끝자리에 따라 0조 ∼9 조까지 10개조로 구분한다.

모범 대형 택시 및 장애인 콜택시로 전환한 개인 택시를 제외한 전체 개인 택시를 5개조로 구분하여 개인 택시조합의 가나다 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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