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다툼 없는 사실)
가. 국토 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경기도 지사로부터 권한을 위임 받은 피고 구 여객자동차 운수 사업법 (2018. 12. 18. 법률 제 159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 법’ 이라고 한다) 제 75조 제 1 항은 “ 국토 교통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라고, 제 2 항은 “ 시 ㆍ 도지사는 제 1 항에 따라 국토 교통부장관으로부터 위임 받은 권한의 일부를 국토 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장에게 다시 위임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구 여객자동차 운수 사업법 시행령 (2019. 3. 19. 대통령령 제 96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 시행령’ 이라고 한다) 제 37조 제 1 항 제 12호는 “ 국토 교통부장관은 법 제 75조 제 1 항에 따라 법 제 23조에 따른 운송사업자에 대한 사업개선명령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는 2016. 10. 25. 법 제 23조 제 1 항 제 9호 본문 2의 가. 항 참조 ( 이하 ‘ 이 사건 조항’ 이라고 한다 )에 따라 아래와 같은 개선명령( 이하 위 명령 중 개인 택시 3 부 제 운행 관련 부분을 ‘ 이 사건 명령’ 이라고 한다) 을 발령하였고, 위 명령은 2017. 1. 1.부터 시행되었다.
택시 부제 시간 (00 :00 ∼24 :00) 지정 및 준수 의무 대상: 일반 개인 택시( 모범 대형 교통 약자 택시 부제 제외) 준수사항 일반 택시는 10 부 제 (9 일 운행, 1일 운휴 반복), 개인 택시는 3 부 제 (2 일 운행, 1일 운휴 반복) 로 운행한다.
- 부제 적용시간은 일자( 요일) 별 00:00부터 24:00까지로 한다.
일반 택시는 자동차번호 끝자리에 따라 0조 ∼9 조까지 10개조로 구분한다.
모범 대형 택시 및 장애인 콜택시로 전환한 개인 택시를 제외한 전체 개인 택시를 5개조로 구분하여 개인 택시조합의 가나다 조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