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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3.28 2018고단585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명시 B에 있는 C 주민센터에서 사회 복무요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으로, 사회 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산 8일 이상의 기간 동안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하면 안 된다.

피고인은 2018. 1. 11. 부터 2018. 1. 23. 까지 통산 8일 이상( 휴일 제외 9일), 정당한 사유 없이, 위 C 주민센터에 출근하지 아니하여, 복 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1.D 의 복무 이탈 사실 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병역법 제 89조의 2 제 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복무 이탈의 경위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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