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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4.03 2017구합50780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12. 21. 선박부품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3. 7. 2. 밀양시 B 외 26필지 토지 14,564㎡를 취득하고, 2013. 10. 11. 위 토지 지상에 건축물 3,204.42㎡(이하 위 각 부동산을 통칭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이 창업중소기업인 원고의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구 조세특례제한법(2014. 1. 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세특례제한법’이라 한다) 제120조 제3항에 따라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의 감면 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위 취득세 등을 감면하였다. 라.

피고는, 2016. 3. 24.경 원고의 사업장 소재지를 조사한 뒤, 2016. 4. 14. 원고에게 당초 창업 업종이 아닌 주식회사 C와 동종 업종으로 사업을 영위하면서 사실상 주식회사 C의 사업 확장을 위하여 원고가 설립되었다고 보아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6항 제4호의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취지에서 감면받은 취득세 등을 추징하겠다는 내용의 과세예고를 통지하였다.

마.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6. 4. 27. 경상남도지사에게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으나, 경상남도지사는 2016. 6. 9. 위 심사청구를 불채택하였다.

바. 피고는 2016. 7. 8. 원고에게 취득세 119,827,140원, 지방교육세 8,734,260원, 농어촌특별세 6,028,460원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가 2016. 10. 6. 조세심판원장에게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취지의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장은 2016. 1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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