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기재료유통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2008. 4. 22. 설립된 합자회사 I(이하 ‘I’이라 한다)의 대표사원으로 2008. 5. 30.경 취임한 자이고, J(2012. 1. 25. 사망)는 I의 유한책임사원으로서, 형식적으로는 피고인이 I의 지분 85%를, J가 지분 15%를 보유하고 있다.
한편, I의 매입매출처 영업 및 자금관리 등을 담당하는 J는 사실은 I이 전기조명재료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2008년 2기분, 2009년 1기분, 2009년 2기분 합계 2,187,808,000원 상당의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업체들로부터 받아 허위내역이 기재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는 등 부가가치세 포탈 등을 목적으로 I을 통해 상당한 규모의 매입매출 가공거래를 한 사실이 있고, I의 대표사원인 피고인도 실제 I이 세무당국에 신고하는 내역과 같은 규모의 거래를 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피고인과 J는 충북 청원군 K 소재 I 건물 및 창고에 보관된 전기조명기구 등의 화재 피해에 대비하여 2008. 5.경 건물(철골조 샌드위치 판넬조 120평) 2억 원, 건물 내 재고자산 15억 원, 총보험 가입금액 17억 원, 보험계약자 및 보험금수익자를 I으로 하는 화재보험을 피해자 흥국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가입하였고, 2009. 5. 21.에도 같은 조건으로 화재보험을 연장하였다.
그런데 2009. 11. 21. 18:09경 위 I의 사무실 및 창고에서 인위적인 발화에 의한 것으로 추정되는 화재로 인해 위 창고에 보관 중이던 I의 전기조명기구 재고자산이 전소되자, 피고인은 사기죄로 피소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에 있던 J와 공모하여 사실은 화재로 소실된 I의 전기조명기구 재고자산이 약 3억 원 상당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위 창고에 보관되어 있던 전기조명기구 재고자산의 규모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