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C는 2018. 5. 9. 원고와 사이에 보험기간을 2018. 5. 21.부터 2019. 5. 21.까지, 보험 목적물을 김해시 D 지상 4 층 건물( 이하 ‘ 이 사건 건물’ 이라고 한다) 및 건물 내 시설, 집기, 비품으로 정하여 보험 목적물에 대한 화재 손해( 보험 가입금액 1,300,000,000원) 와 보험 목적물에 발생한 화재로 인한 배상책임( 보험한도 액 사고 당 1,000,000,000원) 을 보장하는 일반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보험료 2,092,600원( 일시 납) 을 납부하였다.
나. 피고는 2018. 5. 16. 위 C로부터 이 사건 건물 2 층을 임차하여 그곳에서 E을 운영하였다.
다.
2019. 2. 8. 21:50 경 이 사건 건물 2 층에서 화재( 이하 ‘ 이 사건 화재 ’라고 한다) 가 발생하였는데, 이 사건 화재는 피고가 위 노래 주점의 주방 가스레인지 위에 올려 두었던 후라이팬의 기름이 과열되어 발생한 것이었다.
라.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이 사건 건물 1, 2, 3 층의 각 시설, 집기, 비품에 합계 67,008,966원 상당의 피해가 발생하였다.
원고는 위 C에게 보험금 67,008,966원을 지급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6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상법 제 682조의 보험자 대위 법리에 의하여 위 C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채권을 취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52,542,949원(= 위 67,008,966원 - 피고의 배상책임보험 자인 소외 F 주식회사로부터 환수한 14,466,017원) 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을 제 1, 2, 5호 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이 사건 건물 2 층에 대하여 별도로 화재보험을 들려고 하다가 위 C와 사이에 피고가 별도로 화재보험을 가입하지 않는 대신 위 C가 납부한 위 화재 보험료 중 이 사건 건물 2 층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