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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4.22 2020가단5080871
구상금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C는 2018. 5. 9. 원고와 사이에 보험기간을 2018. 5. 21.부터 2019. 5. 21.까지, 보험 목적물을 김해시 D 지상 4 층 건물( 이하 ‘ 이 사건 건물’ 이라고 한다) 및 건물 내 시설, 집기, 비품으로 정하여 보험 목적물에 대한 화재 손해( 보험 가입금액 1,300,000,000원) 와 보험 목적물에 발생한 화재로 인한 배상책임( 보험한도 액 사고 당 1,000,000,000원) 을 보장하는 일반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보험료 2,092,600원( 일시 납) 을 납부하였다.

나. 피고는 2018. 5. 16. 위 C로부터 이 사건 건물 2 층을 임차하여 그곳에서 E을 운영하였다.

다.

2019. 2. 8. 21:50 경 이 사건 건물 2 층에서 화재( 이하 ‘ 이 사건 화재 ’라고 한다) 가 발생하였는데, 이 사건 화재는 피고가 위 노래 주점의 주방 가스레인지 위에 올려 두었던 후라이팬의 기름이 과열되어 발생한 것이었다.

라.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이 사건 건물 1, 2, 3 층의 각 시설, 집기, 비품에 합계 67,008,966원 상당의 피해가 발생하였다.

원고는 위 C에게 보험금 67,008,966원을 지급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6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상법 제 682조의 보험자 대위 법리에 의하여 위 C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채권을 취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52,542,949원(= 위 67,008,966원 - 피고의 배상책임보험 자인 소외 F 주식회사로부터 환수한 14,466,017원) 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을 제 1, 2, 5호 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이 사건 건물 2 층에 대하여 별도로 화재보험을 들려고 하다가 위 C와 사이에 피고가 별도로 화재보험을 가입하지 않는 대신 위 C가 납부한 위 화재 보험료 중 이 사건 건물 2 층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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