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피고 D은 1/6 지분에 관하여, 피고 E, F은 각 1/9...
이유
1. 피고 B,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기초사실 1)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와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 중 1/2 지분에 관하여 1974. 12. 28. G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이 사건 건물 중 나머지 1/2 지분에 관하여는 1977. 10. 7. H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2) G는 1995. 1. 18. 사망하였는데 그 유족으로는 남편 I, 장남 J, 차남 K(1987. 12. 29. 사망)의 자녀들인 피고 B, C이 있었다.
3) I은 2001. 7. 27. 사망하였는데 그 유족으로는 아들인 J, 손자녀인 피고 B, C이 있었고, J는 2013. 8. 5. 사망하여 그 유족으로는 처인 피고 D, 자녀들인 원고, 피고 E, F이 있었다. 4) 이 사건 건물의 1/2 지분권자인 H은 G의 동생인데, 1968년경부터 이 사건 건물에서 거주하다가 이 사건 건물이 2002년경 화재로 전소되자 제주시 L로 이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원고의 주장 G는 1995. 1. 18. 임종에 앞서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장남인 J에게 증여하였고, J는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즉시 인도받아 점유하다가 2013. 8. 5. 임종에 앞서 장남인 원고에게 증여하였으며, 원고가 즉시 이를 인도받아 계속 점유하고 있다.
망 J 및 원고는 1995. 1. 18.부터 20년이 지나도록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여 2015. 1. 18.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는바, 이 사건 토지 및 이 사건 건물 중 1/2 지분의 공동상속인들인 위 피고들을 상대로 각 상속지분(피고들 각 1/4)에 관하여 점유취득시효의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
다. 판단 살피건대, 갑 제5,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