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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2.06 2014고단993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23. 07:35경 혈중알코올농도 0.214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시 영도구 동삼동에 있는 하리횟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해사고등학교 앞 도로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동종 처벌전력, 음주수치 등 감안하여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벌금형 1회 이외 처벌전력 없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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