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⑴. 부산 동래구 C 대 16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와 그 지상의 벽돌조 슬래브지붕 2층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 관하여 1999. 12. 29. D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2004. 11. 22. 2004. 10. 2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으며, 2017. 5. 25. 2017. 3. 31.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E지역주택조합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⑵. F는 슬하에 D, G을 자녀로 두고 있고, 원고는 F의 손자이며, 피고는 D의 처인 H의 동생이다.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 1)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2016. 4. 1. 피고로부터 이 사건 주택의 2층을 임차보증금 9,000만 원, 임차기간 24개월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그런데 피고가 2017. 3. 31. E지역주택조합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 및 주택에 대한 매매대금을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9,000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주택 중 2층을 임대한 바 없다고 다툰다. 2) 판단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주택 중 2층을 임대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에 부합하는 갑 제1호증(임대차계약서) 중 피고 명의 부분은 G이 위조한 것이어서 이를 증거로 삼을 수 없고 을 제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G은 이 사건 주택이 E지역주택조합에게 매도된 것을 알게 되자, 피고의 도장을 보관하고 있는 것을 이용하여 위 주택에 대한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부동산가압류를 신청하고 보증금반환청구권을 행사하기로 마음먹고, 2016. 4. 1.경 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