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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7.07.19 2017나19
매매대금 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여기에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3쪽 “라.항”을 아래와 같이 수정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기초사실’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수정하는 부분]

라. 원고는 피고를 대신하여 G에게 2015. 1. 16.까지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2015. 1. 15. 3,000만 원, 2015. 1. 16. 2,000만 원 각 지급) 및 같은 해

1. 23. 경매비용조로 70만 원 등 합계 50,700,000원을 지급하여 위 강제경매신청을 취하시킨 뒤, 그 무렵부터 이 사건 주택 2층을 점유사용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대금 1억 5,000만 원 중 피고로부터 10,956,000원만 지급받았을 뿐 나머지 139,044,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이후 피고를 대신하여 G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및 경매비용 합계 50,700,000원을 대위변제하였고, 피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승계하기로 한 이 사건 융자금채무에 대한 대출이자 합계 21,839,830원과 이 사건 주택에 부과된 재산세 338,900원을 지출하였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이후인 2009. 7.경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주택에 대한 보수 및 수리비용으로 합계 112,849,000원을 지출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매매대금 139,044,000원, 임대차보증금 등 대위변제금 50,700,000원, 대출이자 21,839,830원, 재산세 338,900원, 주택 보수 및 수리비용 112,849,000원 등 합계 324,771,73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매매대금 부분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에 따르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의 대금 1억 5,000만 원 중 원고가 지급받았음을 자인하는 10,956,000원을 공제한 139,044,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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