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4. 19. 20:15 경부터 같은 달 20. 00:19 경 사이 광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33 세, 남) 이 운영하는 E 모텔 307호에서 남자 일행과 손님으로 투숙하여 동소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42인치 LG 전자 TV( 모델 명: 42LP560H) 화면 액정을 불상의 방법으로 깨뜨려 수리비 시가 97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이 법원의 적법한 증거조사로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고려 하여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TV를 망가뜨렸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피고인은 2016. 4. 19. 20:15 경 공소사실 기재 모텔 307호에 남자 친구와 함께 투숙하였다가 같은 달 20. 00:19 경 함께 퇴실하였고, 모텔 관계자는 같은 날 오후에 위 307호에 있는 LG 전자 TV 화면 액정이 망가져 있는 것을 발견한 후 같은 날 15:30 경 112 신고를 하였는데, 피고인( 또는 남자 친구) 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TV를 망가뜨렸다고
인 정할 직접적인 증거는 없다.
② 다만 아래와 같은 사정을 보면, 피고인( 또는 남자 친구) 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TV를 망가뜨린 것은 아닌가 하는 강한 의심이 든다.
ⅰ) 피고인과 남자 친구가 위 307 호실에서 퇴실한 이후 112 신고가 이루어질 때까지 위 307호를...